https://v.daum.net/v/20241124090153338
재판부는 "당시 병원 응급실에 일단 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으므로,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은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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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25 20:02크르를
2024.11.26 09:10